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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방 예약, 청와대 관람 신청 방법(평일, 주말, 관람규정)

by DDolFriends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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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통의 하루입니다.

2022년 5월 23일 ~ 6월 11일 까지 청와대 관람을 임시로 개방했었죠. 그때 예약 방법을 포스팅 한적이 있었죠. 22년 6월 12일자로 드디어 공식적으로 개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시 개방때는 워낙 예약이 몰려서 예약 실패했었어요. 이제는 개방 인원을 늘리기도 했고, 첫 열기가 좀 식은 분위기에요. 그래서 자리가 좀 널널하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주말에는 예약이 몰리기 때문에 주말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예약 방법은 간단하여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째, 검색창에서 '청와대 관람' 혹은 '청와대 개방'이라고 검색하면 가장 위에 나오는 청와대 예약사이트로 접속합니다.

둘째, 빨간색 '관람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셋째, 왼쪽의 예약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넷째, '날짜별 신청현황 조회 및 예약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다섯째, 예약 가능한 일자를 확인합니다. 위의 예약 현황을 살펴보시면 평일에는 5000개 이상의 자리가 있는 반면, 주말(토,일)에는 모두 예약완료로 마감된 상태입니다. 예약은 오늘 날짜로부터 한달 뒤까지 가능하며 주말 예약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원하는 날짜에 맞춰 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위의 예약현황에서 원하는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하고 휴대폰 인증하기를 하면 끝입니다.

 

예약이 완료 되면 위와 같이 바코드 형태의 티켓이 발급이 되고 예약시 입력했던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문자 메시지에 있는 URL을 통해 입장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장시 별도의 티켓이 필요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저 바코드를 보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예약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청와대는 역사가 있는 나라의 재산이자 유산이기 때문에 관람시에는 반드시 관람 규정을 지켜 관람 해야합니다. 꼭 관람 전 관람 규정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람객은 청와대 경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입장제한, 관림중지,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음주, 흡연, 취사, 행상 행위
3. 특정 종교활동 등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4. 관람구역 외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6.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7. 권역 내 주요 시설 및 문화재 등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8. 수목, 기타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9. 쓰레기 투기 행위
10.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 등의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11.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단,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12. 기타 청와대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관람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청와대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1. 다량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음식류(수박, 참외 등의 과일류 및 라면 등 국 종류 음식 등)
2. 식물, 곤충 채집구, 운동기구(자전거, 공, 라켓,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야영용품(텐트, 그늘막 등) 및 각종 취사도구
3. 악기, 앰프, 확성기 등 주변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물품
4.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

 

관람시에는 생수, 양산 등을 지참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실외이지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마스크를 적극 권장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안내도, 관람코스

그럼 오늘은 여기 까지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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